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0.02.18 15:02 / 수정: 2020.02.18 15:0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출범 100일 만에…CCTV 조작 의혹 등 계속 수사 방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인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 수사단은 이날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을 물어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지휘부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서장은 부실한 초동조치를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만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의 모습. /뉴시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의 모습. /뉴시스

특수단은 임모 군 헬기 구조지연 사망 의혹과 세월호 CCTV의 DVR(CCTV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건은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다. 혐의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은 오는 4월 15일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월 8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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