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2.18 08:39 / 수정: 2020.02.18 08:39
2017년 7월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는 국내 최초 걸그룹 전문 교육 기관을 콘셉트로 방송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CJ E&M 제공
2017년 7월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는 국내 최초 걸그룹 전문 교육 기관을 콘셉트로 방송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CJ E&M 제공

"사실관계 맞지만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 책임프로듀서(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사업부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와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책임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나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방송된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마지막 회에서 공개된 특정 연습생의 최종 득표수가 실제로 투표한 시청자 수와 큰 차이를 보이며 순위가 떨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들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5일 법원에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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