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300만원 때문에…70대 노인 살인범 무기징역
입력: 2020.02.17 13:31 / 수정: 2020.02.17 13:31
대법원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17일 확정했다. /더팩트 DB.
대법원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17일 확정했다. /더팩트 DB.

대법 "미필적 채무 면탈 의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0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이웃주민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 및 유기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웃주민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3월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일거리를 얻어 돈을 갚을 생각으로 같은해 4월 말까지 원금을 갚기로 B씨와 약속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4월 19일 새벽 2시 30분께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에게 원금을 변제할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또 B씨가 지녔던 은반지와 은목걸이 등을 빼앗고 사체를 손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줄곧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그 중 일부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범행 이전 휴대전화를 통해 '사람인체구조, 소화기관, 골격'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고,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B씨 지인이 알고있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B씨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