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첫 재판 한국당…"정당한 저항권 행사"
입력: 2020.02.17 13:14 / 수정: 2020.02.17 13:14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저항권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25일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저항권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25일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여야 첫 공판은 모두 총선 이후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저항권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국당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황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현역 의원 23명과 보좌관 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의 물리력 행사를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첫 공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회의 자체가 적법한 국회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당 측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은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테라바이트에 이르는 영상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 공판도 선거 이후로 정해졌다. 첫 공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총선 이후인 4월 28일로 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의 재판은 5월 6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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