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처남댁은 악처" 악담하면 명예훼손?
입력: 2020.02.16 09:00 / 수정: 2020.02.16 09:00
대법원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 더팩트 DB.
대법원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 더팩트 DB.

대법, "공연성 없으면 성립 안 돼"…기존 판례 재확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어떤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판결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허위사실 등을 이야기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처남댁(아내의 사망한 오빠 배우자)과 그 아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실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배씨의 처남은 지난 2013년 10월 사망했다. 처남은 친분이 있던 A씨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사망한 뒤 배 씨가 이어받았다.

배 씨는 A씨에게 빚 4억원이 있는 B씨에게 "처남이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아내(처남댁)와 아들(처조카)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처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배 씨는 역시 A씨에게 빚 1억원이 있는 C씨에게 "처남이 이혼했다"거나 "처남댁이 처남을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게 했으며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 처남댁과 아들이 처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처남이 사망한 지 한 달과 두달이 지난 뒤 각각 B씨와 C씨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더팩트 DB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더팩트 DB

앞서 1심과 2심은 처남댁과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배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배 씨의 말을 들은 B씨와 C씨는 피해자(처남댁과 아들)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배 씨가 B씨와 C씨가 처남 가족이 아닌 자신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기위해 '처남이 이혼했다'는 등의 말을 할 동기가 있어보인다"는 점도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로 꼽았다.

반면 배 씨 측 변호인은 B씨와 C씨가 배 씨와 이해관계가 대립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B,C씨)이 처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배 씨(피고인)와 이해관계가 대립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앞서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