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주범 2명, 시신 사진찍고 자랑까지...각각 징역 30년·25년
입력: 2020.02.15 11:43 / 수정: 2020.02.15 11:43
법원이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30년을, 변모(23)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30년을, 변모(23)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팩트 DB

가출팸 유인한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가출팸' 사이에 벌어진 '오산 백골시신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30년을, 변모(23)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 양과 정모(19) 군 등 10대 두 명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으로 함께 생활했던 A(당시 17세) 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의 시신은 이듬해 6월 17일 백골 상태로 발견돼 이 사건은 '오산 밸골시신 사건'으로 명명됐다.

김씨 등은 SNS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든 뒤 절도, 대포통장 수집 등 각종 범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가출팸을 탈퇴한 A 군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하자 보복살해를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와 변 씨는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김 씨와 변 씨에게 "범행 후에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게다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군을 유인한 김 양과 정 군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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