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사부·반부패수사부 등 투입…선관위 고발사건 직접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5 총선을 대비한 서울중앙지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이 출범한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선거범죄 전담수사단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를 비롯해 공공수사1부, 형사10부(옛 공공수사3부)로 구성된다. 선거범죄 담당은 아니지만 반부패수사2부도 투입된다.
선거 60일 전인 15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수사단은 검사 20명 규모다.
14일에는 공공수사2부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총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개입 등 3대 중점 단속사항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요인물 사건, 중점 단속대상 사건 등은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하반기 시행될 경우 수사지휘권 공백을 우려해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선거수사는 보통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지휘권을 발동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로 치러져 과거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에서 6개월이며 이번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0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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