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의 모습. /더팩트DB |
"말은 삼성에 있는데 63억 추징금 억울" 항변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64) 씨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18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단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최 씨는 판사의 선고 후 "하나만 이야기해도 되느냐"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방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라며 "피고인 최서원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에 큰 혼란이 왔고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복,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상고 사유를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이와 대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심 변론을 유지하되 대법원에서 돌려 보낸 여러 강요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징역18년에 벌금 200억원, 약 6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도 징역4년·벌금 6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종범은 국정 사무 전반을 판단하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지위에 걸맞지 않은 판단을 함으로써 국정에 큰 피해를 끼쳐 형사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법정에 나온 최 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다"고 선언한 뒤에도 "하나만 이야기해도 될까요?"라며 양해를 구했다. 마이크를 잡은 최 씨는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을 모두 받아 들이고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말들은 삼성에 다 가 있는데 제게 추징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검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추구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할 양형 사유"라며 최 씨에게 징역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순실 씨가 지난 2018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
최 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그룹에게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말 3필 등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각 범행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기업에 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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