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헌재에도 등장한 직권남용…'국회 사보임' 논란
입력: 2020.02.14 05:00 / 수정: 2020.02.14 09:23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보임 결정을 놓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기일이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오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보임 결정을 놓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기일이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오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회기 중 위원 개선 안돼" 국회법 48조6항 심판대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이 불법이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이 있었다.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신환(49)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문희상(75)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오 의원 측은 임시회 중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 행위로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라 주장했고 피청구인 측은 "문제가 된 국회법 조항 본문부터 단서 조항까지 위반한 점이 없다"고 맞섰다.

◆불법 사보임은 '직권남용'…공수처법도 폐지해야

지난해 4월25일 문 의장은 국회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서를 결재했다. 앞서 김관영(51)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 의원을 채이배(45) 바미당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서를 팩스로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 오 의원은 "임시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사보임 결정 당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국회법 48조6항을 근거로 삼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오 의원 측 대리인은 "임시회기 중 위원 개선은 국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하지만 오 의원은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의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소신을 단절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라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 측은 "가처분 신청도 권한쟁의와 더불어 조속히 인용해 공수처법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위해 막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14일에는 나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에 사보임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위해 막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14일에는 나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에 사보임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다. /뉴시스

◆오신환 사보임, '국회법 48조6항'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문 의장 측 대리인은 오 의원 측이 국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0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택기(70) 당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 (위원이) 다시 개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동일 회기'라는 단어는 이듬해 2003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건재했지만 의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문구가 빠져 지금과 같은 조항이 됐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본회의 의결 문구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본회의 의결 당시 문구가 기준이 된다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결정은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 측은 "당초 발의된 개정안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자료,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받든 원본 문건까지 봐도 해당 조항은 임시회 회기 중이 아닌 '동일 회기 중'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오 의원은 2018년 10월28일 제364회 정기회 당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고 지난해 4월 제368회 임시회에서 사보임됐다. 동일 회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사보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임시 회기 중 사보임이 전면 금지된다면 정기국회와 별도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소집되는 임시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선임 1년, 2년이 지나도 위원을 개선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설령 본문에 해당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단서 조항으로 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인 사유는 관행적으로 폭넓게 적용돼 왔다"며 "정당 원내대표가 정당간 합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 개선을 요청하는 건 부득이한 사유로 봄이 적절하다"고 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오신환 새보수당 의원 측은 사보임을 결정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문 의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오신환 새보수당 의원 측은 "사보임을 결정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문 의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

이날 변론에서 오 의원 측 대리인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서를 제출한 김관영 바미당 대표와 이를 승인한 문 의장의 행위는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 측은 "임시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러한 행위에서 확정적 고의가 엿보이고, 직권남용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 측 주장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점에서 위법하다고 봤다. 단서 조항에 따르면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부득이한 이유로 상임위를 이동할 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위원 본인이라는 취지다.

이에 문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의장은 국회라는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에서 위원회를 조직 및 구성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대표하는 국회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권한의 일종으로,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 위원 본인의 동의가 이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결정에 대한 수사 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국회법 개정 뒤 동일 임시회 회기 중 개선 사례가 1%까지 떨어진 점 등에 비춰 문제가 된 국회법 48조6항은 원 발의안대로 '동일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문 의장의 결정은 교섭단체 필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국회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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