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02.13 16:53 / 수정: 2020.02.13 16:53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해 7월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해 7월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2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약사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1일 "이 대표의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구속 10일 만인 지난 11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불복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2일 심문을 거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한 달만에 보강 수사로 일부 혐의를 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에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신장세포가 포함됐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해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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