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2.13 12:42 / 수정: 2020.02.13 12:42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김 씨 모습. /이새롬 기자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김 씨 모습. /이새롬 기자

김경수 도지사와 공모여부 "이 사건 판단대상 아니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입력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사용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하는 등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016년 3월 7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 등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부인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등에는 김 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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