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더팩트 DB |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다른 고양이 '하늘이'도 사람 피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고 인식하고도 고양이를 공격해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 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고양이 '하늘이'도 사람을 피해 숨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른 사람이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사료에 세제를 넣고, 발로 머리를 밟아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정 씨의 잔혹성과 법원의 이례적인 실형 선고로 인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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