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김기식 집유 선고…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입력: 2020.02.13 11:37 / 수정: 2020.02.13 11:37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 해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친목·사회단체인 '더좋은미래'에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을 기부했다"면서 "해당 단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9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급여의 원천에는 이 사건 기부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기부행위가 유권자 매수행위라고 판단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국회 임기가 끝나면 남은 후원금은 국고에 반납하거나 소속 정당에 넘겨야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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