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유명 상표 시계 온라인판매…상표권 침해일까
입력: 2020.02.13 12:00 / 수정: 2020.02.17 10:45
유명 패션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시계를 합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
유명 패션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시계를 합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

대법 "판매장소 제한 약정 몰랐다"…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유명 패션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시계를 합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메트로시티의 국내 상표권자인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 대표 임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2012년 9월~2016년 4월 A사와 통상상표권을 계약한 B사에서 'M'자 문양이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임 씨는 '미리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에서의 시계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위반해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상표 사용 계약은 A사와 B사간 이뤄졌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허용했다. 이 계약서는 '백화점 쇼핑몰 등 6곳의 온라인에서 시계 판매를 허용하고, 그 외 곳에서 판매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해 B사의 판매장소를 제한했다.

앞서 1·2심은 임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가 미필적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심은 "임 씨는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도 상표권자인 A사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B사로부터 만연히 시계를 납품받았다"며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표권 침해기간 및 규모 등을 비롯 피고인(임모 씨)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벌금 200만원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 씨가 판매한 시계는 A사 허락을 받아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이라며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 씨가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약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고, A·B사 모두 사전에 임 씨에게 이를 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임 씨가 이를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임 씨가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B사는 '메트로시티 손목시계' 제품을 납품하면서 정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사는 2015년 1월과 2016년 3월 각각 '메트로시티 손목시계 정품 확인서' 및 '메트로시티 손목시계 생산 확인서'를 피고인에 작성해 줬다"며 "여기에는 이 제품들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제조한 정품으로 정식유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조상품 및 상표위반 상품인 경우 손해배상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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