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첫 재판…민주당 "면책특권" vs "검찰 "폭력행위"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2.12 14:06 / 수정: 2020.02.12 14:06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한채 긴급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한채 긴급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한국당 첫 재판은 다음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을 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이 피고인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관계자 10명은 지난해 4월 말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열린 공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참석 의무는 없어 변호인들만 나왔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내세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변호인 역시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 변호인도 같은 논리로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검찰 측은 국회 내 폭력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판 검사는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는 국회 내 일체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상 폭력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6일 오전 10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7일에 열린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2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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