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국회 비공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것"
입력: 2020.02.11 14:19 / 수정: 2020.02.11 14: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간담회서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간과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40일 만에 마련된 첫 공식 기자간담회 자리다.

추 장관은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 및 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내외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인권, 민생, 법치’ 3대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한달 여 동안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딛은 것"에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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