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까지?…대법원 '브레이크'
입력: 2020.02.11 12:00 / 수정: 2020.02.11 12:00
대법원이 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 소속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고심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대법원이 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 소속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고심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수당 지급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연장근무'를 휴일 근로로 보고 중복 가산해 청구한 초과 근로수당은 회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예외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A사 소속 기사 민 모씨는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해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씨의 상고심에서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2010년 2월~2014년 1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 단체협약과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출퇴근 횟수를 고려해 연장근무일 근로를 운영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민 씨는 연장근로가 휴일 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중복가산해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장근무한 부분에 초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2심은 민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민 씨에게 초과 근로수당 5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연장근무일에 제공한 노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의 연장근무일을 휴일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2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1991년 5월 14일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2019년) 8월 14일에는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뤄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서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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