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17년 직원 "조국 동생, 사무국장인 줄 몰랐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2.10 19:29 / 수정: 2020.02.10 19:29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53)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 씨의 모습./ 뉴시스10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53)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 씨의 모습./ 뉴시스

행정실장 "12년 근무 중 두 번 만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3) 씨 재판의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실무를 담당한 웅동학원 행정실 직원들은 대부분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일관했다. 조 씨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허위 소송으로 수십억대 채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오빠이자 2007~2019년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을 지낸 정모 씨와 2003년부터 근무한 행정실 직원 A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씨는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2007년 초 매제인 조 전 장관이 처음에는 제 막내동생에게 학교에 자리가 있다며 근무하다 보면 이후 교장까지 시켜준다고 제안했다"며 "막내가 이를 고사한 뒤 제게 제안이 넘어 왔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전 관련 학위도 없고 컴퓨터도 잘 못 다뤄 선생님들께 누가 될 거라 생각해 교장이 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2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챙겼다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본다. 정 씨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겹치는 만큼 검찰은 두 해당 혐의를 놓고 집중 심문했으나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

검찰 주 신문에서 정 씨는 "증인을 비롯해 행정실에서 민·형사 소송과 재산 관리 업무를 처리한 적 있냐"는 질문에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있을 당시 이사장님 대신 1~2회 출석만 한 적 있다. 저 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학교로 오는 우편물 역시 대부분 이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봉투만 봐서 어떤 용무인지 파악되지 않을 때만 뜯어 봤다고 덧붙였다.

조 씨가 웅동학원 내에서 담당한 업무를 묻는 질문에도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정 씨는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12년간 근무하며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사무국장이던 조 씨가 2차례 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기억난다. 직접 만난 건 두 번 정도고 거의 전화만 했다"며 "조 씨가 웅동학원 내에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했다.

허위 소송으로 취득한 허위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도 2011~2012년경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압류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행정실의 주 업무인 공문서 작성 역시 조 씨의 부친인 고 조변현 이사장이 자필로 서면을 쓰면 이를 팩스로 받은 뒤 한글파일로 옮겨 적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정 씨에 이어 증인석에 선 행정실 직원 A씨 역시 "이사장님이 자필로 작성하신 내용을 타이핑만 해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야 알았다"며 "2007년경 피고인이 행정실에 찾아와 '문서들 잘 정리하시라'라고 말했는데 이 때 만난게 전부다. 당시에도 이사장님 아들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4월1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끝에 구속수감된 조 씨는 5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씨는 허위 소송과 함께 뒷돈을 받고 교사 2명을 웅동학원에 채용시킨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들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 씨 측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특히 허위 소송 의혹에는 "공사대금채권이 허위인 사실을 몰랐으며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을 당시 10억~20억원 상당을 도와드린 적 있어 이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다 소송을 제기했다"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3차 공판은 25일 오후 2시로, 웅동학원 행정실장 박 모 씨와 이사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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