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개입' 집중 단속
입력: 2020.02.10 19:17 / 수정: 2020.02.10 19:17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지검장 회의 개최…선거전담수사반 구성 등 논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중점 대상으로 정하고 본격 선거 대응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10일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선거담당(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사범 대응방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지난달 고위간부 인사로 전국으로 흩어진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 일부가 모이는 자리도 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전 대검 과학수사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참석자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 설립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동원 행위 등에는 적극적인 실체 규명 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등도 집중단속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이나 당내 치열한 공천경쟁으로 금품선거 유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선 청별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청 전체 수사 역량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사건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고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대상자의 당락이나 소속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및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 앞서 윤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중립적 선거관리를 강조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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