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재판부 13일 바뀐다…서울고법 사무분담 결론
입력: 2020.02.10 19:07 / 수정: 2020.02.10 19:07
서울고등법원이 10일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 확정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0일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 확정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재정 전담 재판부 2곳 신설·대등 재판부 18곳 증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사무분담 확정에 따라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밟고 있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3일자로 변경된다.

서울고법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이 밝힌 사무분담 내용에 따르면 김 지사 2심을 심리해 온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를 함상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로 교체했다.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로 옮긴다.

서울고법 측은 "본인의 희망과 종전 담당업무, 기수 안배와 서울고등법원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평적 관계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위해 지위와 법조 경력 등이 비슷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도 18곳 증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민사12부, 행정1부에 이어 민사25부, 행정4부를 각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고등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로는 민사 11개(민사6부, 9부, 14부, 15부, 17부, 19부, 20부, 22부, 27부, 29부, 33부), 형사 2개(형사10부, 11부), 행정 1개(행정8부) 등이다.

형사부에는 재정 신청만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형사30부, 31부에 새로 꾸려졌다. 재정 신청이란 검사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발인이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고법 측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소 제기 결정 비율이 극히 저조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재정신청 제도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법원 스스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재정 신청 전담부 신설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재정 신청 전담부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적극 실시해 더 충실한 심리는 물론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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