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된다…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입력: 2020.02.08 11:55 / 수정: 2020.02.08 11:55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사진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사진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17일부터 신청…유급휴가비와 중복 안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수준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자가나 입원에서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금액 수준은 격리 기간 14일을 전후로 책정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며 격리 기간이 14일보다 짧으면 일할 계산으로 지급된다.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은 17일부터 진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비비 등 관련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격리자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등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업주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기존 현행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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