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높여 선고[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나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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