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차은택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입력: 2020.02.06 11:27 / 수정: 2020.02.06 13:5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더팩트 DB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더팩트 DB

대법 "최서원·안종범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른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세수석의 '강요죄'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광고대행사 지분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 씨의 강요 혐의를 놓고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의 경우 "문체부 2차관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해당 기관의 대표가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부담감을 가졌다는 등의 주관적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요구가 '강요죄'에 따른 '해악의 고지'인지는 행위자 지위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상대에게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은 차 씨의 강요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요구 역시 "차 씨가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인식했고, 안 전 수석이 KT에 특정인의 채용 및 보직변경 등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이야기해 KT 회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판결 모두 핵심은 '강요죄' 부분"이라며 "최서원 씨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강요죄'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놓고는 유의미한 판단은 없다"며 "지난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받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오른쪽). /뉴시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오른쪽). /뉴시스

장 씨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1, 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차 전 단장은 최 씨와 광고회사를 설립한 뒤 포스코 계열의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광고회사)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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