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1월 15일 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는 장 씨의 모습. /더팩트 DB. |
2심 감형 장시호 최종 확정될지 주목...김종·송성각도 최종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4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6일 나온다.
지난해(2019년) 8월 29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속도가 붙었다.
대법원 1심(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최 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 6개월 보다 1년 감형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 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이 사건 범행 후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론 집행유예를 해줄 수 없다.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장 씨는 2018년 11월 15일 형 만기를 앞두고 풀려났다. 김 전 차관은 같은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최서원 씨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내려 시도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대법의 결론도 이날 나온다.
이날 같은 재판부인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형량도 이날 최종 확정된다.
최 씨와 광고회사 모스코스를 설립한 차 전 단장은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광고회사 컴투게더 한상규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는다.
차 전 단장은 또 KT가 자신의 측근 이동수 씨를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 씨를 통해 최 씨와 설립한 또다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는다.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기재한 뒤 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 924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 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한다면 문제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지적했다.
차 전 단장은 2016년 11월 27일 구속된 지 2년여 만인 2018년 11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송 전 원장 역시 차 전 단장보다 7일 먼저 석방됐다.
대법원 1부는 6일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2017년 11월 1일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차 전 단장의 모습. /더팩트 DB.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 판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도 끝이 보인다. 2016년 10월 최 씨의 태블릿 PC 공개와 함께 사태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당초 예상보단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놓고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예정됐던 결심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우리 사건에 대입시켜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과거와 특별히 다른 게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배당됐다. 아직 한 차례의 공판도 진행되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정기인사를 낼 예정이다. 인사 발표 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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