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반복돼선 안돼"
입력: 2020.02.05 11:14 / 수정: 2020.02.05 11: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서 공소장 세세한 내용 알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5일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춰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관행이 있었다"며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며 "공소사실은 재판받을 권리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4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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