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시장 사건' 공소장 원문 비공개 결정
입력: 2020.02.04 21:03 / 수정: 2020.02.04 21:03
4일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원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임세준 기자
4일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원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임세준 기자

국회에 사건 요지만 제출…첫 사례라 논란 불가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원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조치라지만 청와대가 얽힌 사건이라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4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원문은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6조는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1조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죄명, 공소 사실 요지 등으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또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피고인도 받기 전에 국회와 언론을 거쳐 공개되는 것은 문제"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재판 전 공소 사실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 피고인에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여럿 포함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국가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국가기밀이나 국가 안위에 영향을 주지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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