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본격화
입력: 2020.02.04 17:56 / 수정: 2020.02.04 17:56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정준영(31) 등의 항소심이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들어간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이덕인 기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정준영(31) 등의 항소심이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들어간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이덕인 기자

법리부터 '원점 공방'…피해자 증인신문 예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식이 없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대부분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든 만큼 1심 못지 않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시3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 모 씨, 이들의 지인 권 모 씨와 허 모 씨 등 5명에 대한 2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구속 상태지만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함께 구속된 최 씨와 김 씨, 권 씨는 녹색·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임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피한 허 씨는 검정색 롱코트를 입고 구속된 공범들과 거리를 두고 앉았다.

정 씨와 최 씨 등 4명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나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사실부터 원심 판결의 부당함까지 따지겠다는 취지다.

버닝썬 직원 김 씨는 법리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 부당만을 호소했다. 재판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건 성폭력 범행은 인정한다는 의미다.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김 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들의 지인 허 씨 측은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항소 이유를 구두로 진술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같은 판단이 없어 (원심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1심 8차 공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철회된 바 있다.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비공개·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가수 최종훈(30)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최 씨의 모습. /김세정 기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가수 최종훈(30)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최 씨의 모습. /김세정 기자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는 2015년 지인들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최 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이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버닝썬 직원 김 씨와 권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 씨에게는 "범행현장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점은 인정되나 추행 수위가 가볍다"며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27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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