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 송은화 기자
  • 입력: 2020.02.04 12:08 / 수정: 2020.04.07 16:24
대법원. / 더팩트DB
대법원. / 더팩트DB

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규칙을 신설하고, 전날(3일) 시행했다.

사무분담은 판사들을 영장전담 및 형사부, 민사부 등 각 분야 재판에 배치하는 일이다.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그간 법원장이 권한을 독점했다. 영장전담 재판장 등을 정하는 과정에 법원장이 선호하는 판사를 보임해, 법관의 정치화 및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등 명확한 근거를 담은 관련 조문을 마련했다. 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일은 통상과 같이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각급 법원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발표 이후 사무분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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