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돌입
입력: 2020.02.04 11:20 / 수정: 2020.02.04 11:20
법무부가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부헤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인천국제공항=이선화 기자
법무부가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부헤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인천국제공항=이선화 기자

외국인, 출입국심사관 '대면심사'...자동심사대 이용 중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4일 0시부터 금지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차단된다.

현지 항공사나 선사는 발권 단계에서 1차로 확인하고 국내 입국단계에서도 검역관이 검역법에 따라 '건상상태 질문서'를 제출받는 등 2차 확인을 진행한다. 외국인이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답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 강제퇴거하거나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의 입국도 차단되며 신규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 모두는 '건상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도 기재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국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 및 정문 내에 출입하는 외래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방안도 시행 중이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