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견제구?…신임 검사들에 "상명하복 탈피"
입력: 2020.02.03 18:05 / 수정: 2020.02.03 18: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입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킨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입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킨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이의제기권 등 절차적 정의 신경써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사건을 처리할 때 상명하복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의를 지켜달라고 3일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개별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만 결재 절차 등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미 폐지됐으니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검사 전출식에서 "검찰은 동일체 조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이다. 2004년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권'도 이때 생겼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 개개인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초석"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계자 13명을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이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상급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당시도 이성윤 지검장 반대 속에 윤석열 총장 직권으로 기소가 이뤄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추 장관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본연 임무와 역할 충실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 등도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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