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사진은 지난해(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모습./ 이새롬 기자.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검찰청이 국회·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의 효력 상실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집시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앞서 헌재는 2018년 5~7월 집시법 1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법적 공백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 시한을 두는 것이다.
당시 헌재가 정한 시한인 지난해(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소 취소 지시에 따라 대검 공공수사부와 공판송무부는 구체적 후속조치를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전달했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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