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논두렁 시계 사태 다시 벌어져"
입력: 2020.02.02 16:43 / 수정: 2020.02.02 16:43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사법연수원 19기)가 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 변호사의 모습. /더팩트DB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사법연수원 19기)가 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 변호사의 모습. /더팩트DB

"'강남 건물 목표' 증거 못 돼…법리 기초해 무죄 다툴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변호인이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공개된 "강남 건물이 목표"라는 과거 문자메시지를 놓고 검찰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사법연수원 19기)는 2일 입장문에서 "설마 했는데 과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는데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 부각해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부모님 별세 후 오빠, 동생과 함께 서울 강북 일대 건물 등을 공동 상속받았다"며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해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건 도덕적,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 판단될 것이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다"며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비유한 '논두렁 시계' 사태는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억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나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수많은 언론 기사가 쏟아진 일을 말한다.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내용을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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