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중국인 일시 입국금지 해야" 정부에 건의
입력: 2020.02.02 16:11 / 수정: 2020.02.02 16:11
원희룡(56) 제주도지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인 일시 입국금지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원 지사의 모습. /이효균 기자
원희룡(56) 제주도지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인 일시 입국금지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원 지사의 모습. /이효균 기자

"중국인 입국 최소화 필요"…'무사증'도 제한 요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 무사증을 일시 중지하는 등 중국인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56)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무비자 제도 입국 일시 중지 △질병관리본부 감염증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3가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21~25일 제주에 머물다 중국으로 귀국한 뒤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 A씨를 언급하며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확진된 뒤 발병일 이후에 접촉 대상에 한해 동선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 범위가 너무 좁아 증상 발현 전 잠복기 때 대상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본이나 독일, 미국에서는 잠복기 때 감염될 수 있다는 여러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발병 전 접촉자까지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 지사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검사 대상자와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무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와 함께 제주도가 앞서 건의했던 중국인 대상 무비자(무사증) 일시 중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사증은 비자없이 30일간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제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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