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확진자 발생' 수원시, 어린이집 1061개 휴원 조치
입력: 2020.02.02 15:26 / 수정: 2020.02.02 15:26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에서 2일 2월 3~9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게시글 갈무리.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에서 2일 2월 3~9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게시글 갈무리.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3~9일 일주일간 휴원…"향후 상황따라 연장 가능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일주일간 휴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1061개 모든 어린이집에 3~9일까지 휴원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어린이집들에 공문을 발송했다.

조치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국공립,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휴원한다.

휴원 명령 기간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출석 인정특례를 적용해 휴원 기간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날 수원시에서 거주 중인 40대 남성 A씨가 15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국내 4번째 확진자(평택 거주·지난달 27일 확진)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해 같은 달 29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에 수원시는 A씨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A씨는 1일 오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자 본인 차량으로 장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2일 새벽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격리된 A씨는같은 날 오전 10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A씨의 부인과 자녀는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된 상태다. 같은 건물에 사는 친척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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