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OK캐시백포인트, 에누리액 아니다"
입력: 2020.02.01 00:00 / 수정: 2020.02.01 00:00
대법원이 OK캐시백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더팩트 DB.
대법원이 OK캐시백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더팩트 DB.

재판부 "포인트 현금과 달라"...사용범위 및 조건 제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주는 이른바 'OK캐시백포인트'는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 당국인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정 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 경과 뒤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SK텔레콤측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다, 현금으로 환정이 가능한 OK캐시백 적립금을 빼고 세액을 산정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냈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정하고, 이를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 해당한다는 SK텔레콤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이러한 약정 내용은 이동통신사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포인트는 단순히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 내용을 수치화하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므로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실질과세 원칙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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