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엄단"
입력: 2020.01.31 00:00 / 수정: 2020.01.31 00:00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에 중국에 다녀온 후 열이 나는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남윤호 기자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에 중국에 다녀온 후 열이 나는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남윤호 기자

전국 청에 지시…조직·악의적 사범 구속수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확산을 놓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30일 각급 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신속, 철저히 수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검찰에 가짜뉴스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금일 검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신,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한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에 대한 허위 신고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중심으로 괴담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의혹 확산을 막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