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승리 기소
입력: 2020.01.30 18:35 / 수정: 2020.01.30 18: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상습도박 혐의' 양현석 전 대표 서부지검서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가수 승리(28·본명 이승현)와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는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수 최종훈(29)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5년 2월 음주운전 적발 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돈을 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번 사건으로 총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영(30) 등 4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라스베이거스 상습도박 의혹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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