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백·반성하고 있지만 엄중 처벌 불가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상조업체인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에 175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의 엄중함을 비춰봤을때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최 씨는 실형 선고를 받자 다소 놀란 듯 숙인 고개를 들기도 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뒤 서울 모처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반입한 코카인은 16g가량으로, 5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 씨는 이외에도 코카인을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사들인 혐의까지 적발돼 재판 도중 추가기소됐다.
최 씨는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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