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생활시설 아산·진천에 지정…"무증상자만 수용"
입력: 2020.01.29 19:20 / 수정: 2020.01.29 19:20
정부가 30~31일 송환되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지정했다. 사진은 설날인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하한 관광객. /이덕인 기자
정부가 30~31일 송환되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지정했다. 사진은 설날인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하한 관광객. /이덕인 기자

외부 출입·면회 금지…14일 격리 후 증상 없으면 귀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돌아올 교민 720명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 수용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감염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별도 화장실 포함 1인 1실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귀국 후 공항에서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된다.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이번 송환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보이는 교민은 제외됐다. 교민 가족이더라도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원 무증상자인 교민들은 30~31일 전세기 4편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귀국한다. 한국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우한에 체류 중인 자국 교민을 전세기로 불러들였거나 송환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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