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내달로 연기…가족 비리·​​​​​​​감찰무마 사건 병합
입력: 2020.01.28 15:26 / 수정: 2020.01.28 15:26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며 첫 재판이 내달 12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덕인 기자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며 첫 재판이 내달 12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덕인 기자

2월 12일 첫 재판…준비기일이라 출석 가능성 낮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2월로 미뤄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과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놓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달 12일로 지정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모두진술과 입증계획을 들은 뒤 구체적인 공판 진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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