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입력: 2020.01.27 10:04 / 수정: 2020.01.27 10:0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DB

임 전 고문에 위자료 141억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소송 제기 5년여 만에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친권자·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는 위자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1심 판결 당시는 86억원이었다. 임 전 고문은 애초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도 1심 월 1회보다 늘어난 월 2회를 허용했다.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 면접교섭도 추가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1999년 삼성그룹 장녀와 평사원으로 만나 결혼해 주목 받았으나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며 파경에 이르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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