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강욱 기소 감찰 검토" vs 대검 "검찰총장 권한"
입력: 2020.01.23 20:51 / 수정: 2020.01.23 20:53
법무부가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

최 비서관 "검찰권 남용한 기소 쿠데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위법 소지를 발견해 감찰을 검토 중이다. 최강욱 비서관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신을 기소한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맞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3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내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기소 절차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 시기·주체·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경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않고 기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 총장의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성윤 지검장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을 내 자신에 대한 기소는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을 놓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상담을 해주며 그때 그때 소소한 일을 맡기고 평가한 것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청맥은 변호사 4명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조차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대형로펌과는 완전히 다른 문서편집 보조, 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등 활동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자택으로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피의자라고 기재되지 않았다.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되는 '수제'번호 뿐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번호는 기재되지 않았다"며 "요구서 내용 또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등 법규에 금지된 압박용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에 불응해 기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번 검찰 인사를 앞두고 특정세력의 언론플레이와 인사절차와 정당성 훼손 시도가 있었다.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 작태"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은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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