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최강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23 13:55 / 수정: 2020.01.23 13:55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강욱(51)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헸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줘 이 증명서가 제출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최 비서관은 전날(22일) "조 전 장관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세 차례 인턴을 했다. 인턴 활동 중 서면 작성 보조, 영문 교열 및 번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업무를 했다"며 "근거없이 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50장 분량의 서면으로 답변했고 필요하면 추가로 서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지적했으나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통보받지 못 했다"며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또 전화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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