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
송인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상의해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사모펀드 혐의를 놓고 병합 심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관련 재판부와 상의하겠지만 (부부가) 공범으로 된 부분은 병합해야하지 않나"라고 병합심리 의중을 내비쳤다.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정 교수 쪽은 두 재판 병합에 난색을 나타냈다. 현재 사건 기록량만해도 책으로 총 54권에 이르는데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하면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을 병합하면)한 재판부가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신문할 증인, 쟁점과 관련 없는 사건이 너무 많다"며 "사모펀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병합 심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예가 있는 거 같다. 재판부가 부담스럽겠지만 그것만 분리해서 피고인(조 전 장관)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검찰 쪽은 "입시는 관계없는 쟁점이 있지만 사모펀드는 기본적 사실관계나 증인도 대부분 같아 조 전 장관 언급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병합심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부지검에서 수사된 사건은 쟁점이나 증인이 다르다. 그 사건은 병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사건이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서 비롯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말한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증거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보석여부 결정은 좀 이르다. 당분간 가까운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결정을)잠시 보류하겠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보였다.
재판 초기 "변호인 모두 진술에 더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이후에는 아무 말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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