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디스크 수술 후 사망 억울" 유족 사연, 청와대 청원 동의 10만 돌파
입력: 2020.01.23 11:15 / 수정: 2020.01.23 11:19
지난해 5월 포항의 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일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지난해 5월 포항의 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일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수술 5일 뒤 찾아온 비극…유족은 의료과실 주장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수술 5일 만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 동의를 돌파하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인은 호흡 곤란으로 인한 폐색전증인데, 유족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장을 고소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는 등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디스크 수술 후 의료과실로 사망한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은 23일 오전 8시 현재 10만 2156명이 동의하며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수술 후 사망한 A 씨(48)의 동생과 자녀 등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A 씨와 유족을 애도하는 누리꾼들의 위로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신경 박리술을 위해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수술 후 5일 만에 병상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생전에 전남 광양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지인 교사의 추천을 받고 수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척추 치료에 저명한 의사를 소개받았다. 수소문 끝에 해당 의사가 포항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포항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비극이었다.

A 씨 남편 B 씨(52)는 2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고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냈다. B 씨는 "수술 후 4시간만 지나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 병원 측의 간단한 설명에 따라 수술에 동의했다"며 "병원 측은 수술이 끝난 후 갑자기 4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 이유를 묻자 수술 도중 경막 손상이 있어 그렇다며 시간이 지나면 (손상된 부위가)붙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A 씨의 부친이 지난달 27일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은 한 달여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캡쳐
A 씨의 부친이 지난달 27일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은 한 달여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캡쳐

병원의 호언장담과 달리 A 씨는 수술 후 5일째 되던 날 유명을 달리했다. 병원에서 지시한대로 수술 후 나흘 동안 움직이지 않고 침상 위에 가만히 있던 게 화근이었다. 수술 5일째 되던 날, 의사의 동의를 얻고 침상에서 일어나 걸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화장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 씨는 "(A 씨가 쓰러진 후)간호사나 담당 의사가 아닌 마취통증과 의사가 와서 배를 강하게 압박하는 마사지를 조치했다. 배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물었지만 비켜 있으라는 말만 들었다. 곧 병원장이 나타나 마사지를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한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이후에도 집사람의 의식이 없자 5분 거리인 다른 병원을 갔다. 해당 병원 의사는 혈전증에 대한 조치를 하기에 이미 많이 늦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A 씨를 울산에 위치한 대학병원까지 이동시켰다. 대학병원 의사의 대답은 "이미 손상이 많이된 채 와서 화가 난다"였다. 대학병원은 인공심장 등 가능한 각종 조치를 해봤지만 A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은 병원측의 의료 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진행했던 의사에게 죄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유족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B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없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길이 없다. 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 CCTV를 살펴보면 해당 병원장이 실제로 집도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입원실 출입자나 시간, 최초 응급사항 발생부터 이송 결정 및 실제 이송시까지 걸린 시간 등 의심되는 정황을 풀어줘야 한다. 2심, 3심까지 가더라도 하는 데까지 할 작정이다. 이렇게라도 집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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