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법원 "절대적 지위 이용해 회사에 손해 끼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5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던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영그룹 내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 계열사 회사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 범행의 피해규모나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횡령·배임을 범한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부영 전무와 이모 부영 전 사장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횡령액 366억 , 배임액 156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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