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고 총선 이후에나…재판 장기화 불가피
입력: 2020.01.21 13:10 / 수정: 2020.01.21 16:32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인정…공동정범 판단 위해 추가심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번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재개 결정을 내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변론재개 사유를 밝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24일에서 한 차례 연기된 선고 기일이었으나 전날(20일) 또 연기됐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 했다"면서도 2016년 11월 1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하고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는 등 드루킹 김동원 씨의 포털 댓글 조작 계획을 알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쪽은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김동원 씨의 활동이 댓글 조작이 아닌 '선플운동'으로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당시 김동원 씨에게 온라인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미리 알았는지였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는 잠정적으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려면 김 지사와 김동원 씨가 공동정범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추가심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추가심리가 필요한 쟁점으로 7가지를 꼽고 특검과 변호인 양쪽에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주요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 △김 지사와 김동원 씨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선거에서 공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여부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담당한 역할과 포털 등 온라인 여론형성 관련성 △피해를 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이용자의 비난 정도, 이용자수 변화 등이다.

재판부는 "요청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유죄라고 인정될 경우의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 후속 공직 추천 제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과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항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가 방대하고 다소 추상적이어서 선고는 총선 뒤인 5~6월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2월 법원 정기 인사 대상이어서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 사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 피고인과 특검은 물론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 뒤 김경수 지사 변호인 쪽은 "재판부는 김 지사가 11월9일 시연회를 봤다는 것인데 오해가 없도록 좀더 진전된 자료를 갖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의 잠정적인 심증 개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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