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는 이 위원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
법무부, "진행 중 수사 및 공판 고려할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번째 검찰 인사가 오는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면서도,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 현재 중요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을 물갈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법무부는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검찰 인사를 '조직 내 엘리트주의'로 규정하고, 23일 인사부터는 이를 탈피해 형사·공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인사 관행을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해 인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일반 검사 인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선 청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할 것을 예고해 대규모 인사이동이 전망된다.
검찰인사위는 이외에도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1항에 따라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을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 및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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