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유재수 "뇌물혐의 부인...사적 친분관계"
입력: 2020.01.20 17:54 / 수정: 2020.01.20 17:54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감찰무마 의혹 핵심 인물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 뉴시스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감찰무마 의혹 핵심 인물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 뉴시스

검찰 "기존 주장 반복...이미 영장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6~2017년 무렵 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동생 취업, 아들 인턴쉽,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등 수천 만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챙겨주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수뢰 후 부정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보면 단순하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도 아니고, 서로 간 부정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책을 강매하도록 하고, 강남 모처 오피스텔 사용 대금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며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항공비 구매대금 195만여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해당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법리검토가 이뤄져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던 유 전 부시장은 이날 2차 준비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음 재판은 2월 3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핵심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인사들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접촉해 유 전 부시장을 위한 구명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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