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입력: 2020.01.20 15:53 / 수정: 2020.01.20 17:01
검찰이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뉴시스
검찰이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뉴시스

검찰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변호인 "사실조회 문서 도달 안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고 씨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앞서 3월 2일 새벽께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A 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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